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조기수령은 올해 59세부터 조회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로 2031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5~68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59세라서 67년생은 올해(2026년) 만 59세가 되면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67년생 기준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4세 (2031년) |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59세 (2026년) |
| 연기연금 |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 1년당 7.2% 가산 |
|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근거 |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 상담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입니다. 연도는 출생연도에 나이를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비교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졌으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모두 같은 64세 구간에 묶여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6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평생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59세인 1966년생을 예시로 청구 나이별 지급률을 안내하고 있으며 67년생도 같은 59세 구간입니다.
| 청구 당시 나이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기본연금액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조기수령 전에 꼭 확인할 점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는 도중 64세 전에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생각이 바뀌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나중에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64세 이후에도 일하면 감액되는 기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A값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 이상일 때 감액 대상이 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A값을 넘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 2025년 소득부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늦춰 받으면 더 받습니다
-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한 1년마다 7.2%(월 0.6%)가 가산됩니다.
- 연기 비율은 50%부터 전부까지 고를 수 있지만 연금액이 늘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67년생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67년생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4세이며 출생연도에 더하면 2031년입니다.
67년생도 조기수령이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59세라서 2026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며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 63세에 청구하면 94%를 평생 받습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됩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하고 1355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