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5등급은 치매만 인정 점수 조회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등급을 가르는 것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별개로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소득 상관없이 신청 자격 조회에서
절차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한눈에 보기
| 등급 구분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환자) |
| 판정 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전제 조건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 곤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기준입니다.
📊 등급별 판정기준과 상태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점수뿐 아니라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법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기존에는 3등급까지였으나 2014년 7월 1일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뉘고 5등급이 신설됐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 1일 도입됐습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합니다
-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5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 치매가 아닌데 점수가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 등급외는 A, B, C로 다시 나뉩니다
⏱ 판정은 30일 이내에 끝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최대 60일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 점수 이전에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등급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 순서 | 판단 사항 |
| 1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2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판정 자료로는 방문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가 사용됩니다.
🤔 장애등급과 결과가 다른 이유
장애 등급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은 낮게 나오거나 등급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장애인 등록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판정 |
| 장기요양등급 | 외부 신체장애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 |
걸을 수 있어도 인지기능이나 행동변화 영역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낸다면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 등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받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제출 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본인 신분증 |
| 서식 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서식자료실 게시번호 60006 |
|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제출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급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
- 인정 유효기간은 도달일부터 2년이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수 산정 방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주 묻는 질문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5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있는데 왜 등급외인가요?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전반적인 심신 기능 상태로 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등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처 및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2조·제7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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