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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5등급은 치매만 인정 점수 조회

올띵정보 읽는 시간 약 6분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등급을 가르는 것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별개로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소득 상관없이 신청 자격 조회에서
절차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한눈에 보기

등급 구분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 환자)
판정 기간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전제 조건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 곤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기준입니다.

📊 등급별 판정기준과 상태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점수뿐 아니라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법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기존에는 3등급까지였으나 2014년 7월 1일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뉘고 5등급이 신설됐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 1일 도입됐습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합니다

  •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5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 치매가 아닌데 점수가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 등급외는 A, B, C로 다시 나뉩니다

⏱ 판정은 30일 이내에 끝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최대 60일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 점수 이전에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등급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순서판단 사항
1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판정 자료로는 방문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가 사용됩니다.

🤔 장애등급과 결과가 다른 이유

장애 등급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은 낮게 나오거나 등급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판정 기준
장애인 등록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판정
장기요양등급외부 신체장애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

걸을 수 있어도 인지기능이나 행동변화 영역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낸다면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 등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받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구분내용
제출 서류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본인 신분증
서식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서식자료실 게시번호 60006
제출 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 방법방문, 팩스, 우편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급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할 것

  • 인정 유효기간은 도달일부터 2년이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수 산정 방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주 묻는 질문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5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있는데 왜 등급외인가요?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전반적인 심신 기능 상태로 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등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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