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9세까지 1유형 조건 부양가족 가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 동안 지급되고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일반 구직자는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 1유형 일반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 1유형 청년 | 15~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2026년 1월 1일 시행)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1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안내 기준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조건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유형입니다. 일반 구직자와 청년의 기준이 다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
| 일반 구직자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 청년 | 15~34세 (병역 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고 120% 이하인 경우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을 넘는 구직자는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가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붙습니다.
| 부양가족 수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 1명 | 70만 원 | 42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 600만 원 |
⚠️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 상담사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면 수당은 멈추지만 취업 후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장기 경력단절자처럼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제도의 주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도 구직 중이라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 훈련과 수당을 함께 활용하기 좋습니다. 카드 신청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 신청부터 수당 받기까지
-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매달 이행 결과를 제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60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구직자는 69세까지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누가 대상인가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