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 기준 주 15시간 계산법 5인 미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주휴수당 연차 기준의 갈림길은 주 15시간과 상시 5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고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으로 생깁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연차 기준 한눈에 보기
| 주휴수당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주휴수당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연차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 1년 미만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연차 |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최저임금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와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과 금액 예시
주 40시간 일하면 하루치 8시간이 주휴수당이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무단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 14시간 | 없음 | 없음 |
주 15시간에서 1시간만 모자라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취업 일자리나 시간제 근무를 구할 때 주 14시간처럼 15시간 바로 아래로 계약을 제안받는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피하려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연차 기준 중 연차 발생 방식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미리 쓰는 편이 좋습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은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난 경우 2년 차에 생기는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경우 1년 동안 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분만 미사용 수당 대상입니다.
-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이 생기므로 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연차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눈에 보이는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연차를 따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휴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출근 기록을 모아 둡니다.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진정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계산이 맞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연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60대인데 단시간 일자리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아예 없나요?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