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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소멸 비용 서류 조회

올띵정보 읽는 시간 약 6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6년 7월 1일 송달료 인상으로 기본 신청 비용은 46,04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한눈에 보기

신청 요건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신청처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신청 방법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임대인 동의필요 없음 (임차인 단독 신청)
기본 비용46,040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집주인 송달 회피2023년 7월 19일부터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이사 가능 시점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이후
비용 부담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제3조의3 제8항)

* 2026년 10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원 송달료 안내 기준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서류명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메뉴 분류는 민사 서류 중 ‘보전처분 관련 신청’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통합검색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입력하거나,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보전처분 관련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 주택,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적고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제출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건물 일부만 빌렸거나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구분건물이면 양식이 다릅니다. 전자소송 양식에는 일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용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빌린 경우에는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2026년 기준

항목금액
인지대2,000원
송달료 (5,640원 × 6회)33,84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
합계46,04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냅니다.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2026년 7월 1일부터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많이 보이는 43,400원은 송달료 5,2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이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21455).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에서 등기 비용을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 결정문을 받아도 등기 전 이사는 안 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기준은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시점입니다.
  • 대법원은 등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그때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가 되어도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326398).
  • 이 사건은 원심이 임차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 전출신고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순서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는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법률(제3조의3 제3항)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로 결정과 등기 촉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을구 기재를 확인합니다.
  4.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집주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을 피해도 등기 촉탁이 진행됩니다.
  • 보증금 자체는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 같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46,040원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전화 1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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