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 50세 이상 최대 270일 상한액 68100원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실업 상태·구직 노력 네 가지입니다. 180일은 다닌 날이 아니라 급여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7~8개월은 다녀야 채워지고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한눈에 보기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유급일 합산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예외적 자발 퇴사 인정 사유 있음) |
|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 지급 기간 | 120~270일 (나이·가입 기간별) |
| 수급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교육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50조와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법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유급일만 셉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무급휴일이 빠지므로 6개월만 다니고 퇴사하면 180일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이전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 50세 이상은 받는 기간이 깁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으로 270일을 받으면 최대 약 1,839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되면 하한액은 1일 68,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중장년층에게 자주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휴가·휴직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간호나 질병 사유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요청 기록은 퇴사한 뒤에는 만들 수 없으므로 미리 남겨 두어야 합니다.
📌 2026년 8월 바뀐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6년 8월 2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곳에서 8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여러 곳의 보수를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어 퇴직 후 시간제 일자리를 여러 곳 하는 중장년층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일하던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