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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 50세 이상 최대 270일 상한액 68100원 신청방법

올띵정보 읽는 시간 약 5분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실업 상태·구직 노력 네 가지입니다. 180일은 다닌 날이 아니라 급여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7~8개월은 다녀야 채워지고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한눈에 보기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유급일 합산 180일 이상
이직 사유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예외적 자발 퇴사 인정 사유 있음)
지급액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지급 기간120~270일 (나이·가입 기간별)
수급 기한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신청고용24 온라인 교육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50조와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법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유급일만 셉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무급휴일이 빠지므로 6개월만 다니고 퇴사하면 180일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이전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 50세 이상은 받는 기간이 깁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으로 270일을 받으면 최대 약 1,839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되면 하한액은 1일 68,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중장년층에게 자주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휴가·휴직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간호나 질병 사유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요청 기록은 퇴사한 뒤에는 만들 수 없으므로 미리 남겨 두어야 합니다.

📌 2026년 8월 바뀐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6년 8월 2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곳에서 8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여러 곳의 보수를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어 퇴직 후 시간제 일자리를 여러 곳 하는 중장년층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일하던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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