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조건 5년치 경정청구 방법
월세 세액공제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이며 월세 한도 연 1천만 원 기준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쳤더라도 5년 안이라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 주택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8천만 원 이하 15% |
| 한도 | 월세 연 1천만 원 (최대 170만 원) |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전입신고) |
| 놓쳤을 때 | 5년 안 경정청구 |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공제율별로 돌려받는 금액
| 총급여 | 공제율 | 월세 70만 원 (연 840만 원)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142만 8천 원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150만 원 |
월세 한도는 연 1천만 원이므로 월 84만 원 정도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그 이상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 항목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옛 기준과 헷갈리지 마세요
- 소득 요건은 총급여 7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입니다.
- 월세 한도는 75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입니다.
- 최대 공제액은 127만 5천 원이 아니라 170만 원입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집의 조건
주택 요건은 면적과 가격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되고 반대로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증빙이 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세대원·배우자 명의 계약도 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월세를 실제로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가 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사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공제받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놓친 5년치 돌려받는 법
몰라서 공제받지 못한 해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해당 연도의 월세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기간 확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집주인 계좌로 보낸 기록)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므로 2026년에 낸 월세는 현행 기준인 1천만 원 한도와 15~17%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전 월세도 공제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그 기간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따로 살며 내는 월세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며 낸 월세에 적용되므로 따로 사는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